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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0-04-14 19:03     조회 : 774    
●선거법 위반여부 판단 사례

* 아래 기사는 본 총회의 신문, 0406 기독신문 인터넷 판에 난 것을 복사하여 올린 것입니다.[관리자]
 
교회 예배에 선거 입후보자가 참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소개해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자칫 교회에서 범하기 쉬운 선거 관련 내용이 정리돼 눈길을 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는 최근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캠페인 및 투표 참여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전용태 총재는 종교인의 선거관련 활동과 관련한 지침을 작성해 각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에 배포했다. 이번 지침에는 교회에서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태들이 사례별로 소개됐다.


우선 교회 예배나 집회에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했을 경우, 신도들에게 단순히 참석 사실을 공지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유도를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기도나 설교 등에서도 특정인을 유·불리하게 하는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은 무방하다. 그러나 “OOO 후보의 당선을 기원한다” 등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위법이다.


신앙간증 등의 집회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는 경우도 주의가 요구된다. 입후보 예정자가 평소 출석하는 교회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신앙간증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평소 다니지 않은 교회일 경우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기도, 신앙간증을 하게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 자칫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할 경우 선거운동 등 위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주보나 회보 등에 교회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취재,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선거법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된다.


전용태 총재는 공명선거 운동과 함께 기독교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전 총재는 “투표권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다”며 “크리스천의 성서적 사회참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자”고 강조했다.
 


▲교회에 입후보예정자 참석시 소개하는 경우
“OOO 후보자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무방
“OOO 후보자께서 우리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기원합시다.” → 불가


▲선거와 관련해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 무방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OOO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 위법
“여론조사결과를 보니 OOO 후보가 가장 앞서 가던데 그가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위법
 
* 위 사항은 본 교회 성도 중에서 입후보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교회에 서로 다른 정당의 입후보자들이 생겼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입후보자가 자기 교인일 경우에도 교인 중에는 그 다른 후보의 가족이거나 지지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니 목회자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옳을 것입니다.

변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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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입니다. 이번에 좋은 지도자들이 뽑혀 우리 나라 우리 고장이 더 잘 살게 되었으면 합니다. 10-04-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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